대법원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국가 소유”

입력 2014.03.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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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일부 부지 소유권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정부가 미군 부지 2천934㎡, 약 887평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75년 당시 지적법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할 때, 재무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하게 돼 있는데 당시 장관은 일관되게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을 거부한 만큼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방안이 확정되자 그 땅에 상업·업무용 빌딩 등을 짓는 계획을 세우다가 소유권이 서울시와 용산구로 돼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1970년대 재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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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국가 소유”
    • 입력 2014-03-04 14:51:45
    사회
용산 미군기지 일부 부지 소유권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정부가 미군 부지 2천934㎡, 약 887평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75년 당시 지적법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할 때, 재무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하게 돼 있는데 당시 장관은 일관되게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을 거부한 만큼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방안이 확정되자 그 땅에 상업·업무용 빌딩 등을 짓는 계획을 세우다가 소유권이 서울시와 용산구로 돼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1970년대 재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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