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틀린 글자 바꾼 유언장, 날인 없어도 유효”

입력 2014.03.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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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성된 유서라도 내용 변경이 아니라 단순한 오자를 수정할 경우 날인 없이 바뀌었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오늘 날인 없이 고쳐진 유언장은 무효라며 숨진 자산가 김 모 씨의 자녀 3명이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날인 없이 유언장을 고친 부분은 재산 배분과는 관계가 없고, 날짜 등 틀린 글자를 고친 것으로 유언 내용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닌 만큼 유언장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유언장을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경우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숨진 김 씨는 150억 원 규모의 재산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둘째 딸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등의 내용으로 유서를 남겼지만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녀들이 아파트 주소와 유서의 작성 날짜 등이 김 씨의 날인 없이 변경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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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틀린 글자 바꾼 유언장, 날인 없어도 유효”
    • 입력 2014-03-04 14:51:46
    사회
이미 작성된 유서라도 내용 변경이 아니라 단순한 오자를 수정할 경우 날인 없이 바뀌었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오늘 날인 없이 고쳐진 유언장은 무효라며 숨진 자산가 김 모 씨의 자녀 3명이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날인 없이 유언장을 고친 부분은 재산 배분과는 관계가 없고, 날짜 등 틀린 글자를 고친 것으로 유언 내용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닌 만큼 유언장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유언장을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경우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숨진 김 씨는 150억 원 규모의 재산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둘째 딸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등의 내용으로 유서를 남겼지만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녀들이 아파트 주소와 유서의 작성 날짜 등이 김 씨의 날인 없이 변경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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