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원배 방문진 이사 ‘횡령 혐의’ 고발

입력 2014.03.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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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와 참여연대 등 5개 단체는 오늘 김원배 목원대 총장에 대해 교비 10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 김 총장이 지난해 이모 교수가 제기한 재임용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 천만 원과 변호사 비용 등을 법인 자금이 아닌 학생 등록금인 교비로 지출했다며 이는 사실상 교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김 총장이 이 모 목사의 기부금 1억 원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법인 사무국이 쓰도록 방치했으며 이 건에 대해 지난해 대전지방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목원대 측은 당시 손해배상금은 교수 인건비에 해당돼 이사회를 거쳐 교비로 집행했고, 동일한 내용의 고발 건으로 지난해 12월 대전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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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김원배 방문진 이사 ‘횡령 혐의’ 고발
    • 입력 2014-03-04 14:53:20
    사회
교수노조와 참여연대 등 5개 단체는 오늘 김원배 목원대 총장에 대해 교비 10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 김 총장이 지난해 이모 교수가 제기한 재임용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 천만 원과 변호사 비용 등을 법인 자금이 아닌 학생 등록금인 교비로 지출했다며 이는 사실상 교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김 총장이 이 모 목사의 기부금 1억 원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법인 사무국이 쓰도록 방치했으며 이 건에 대해 지난해 대전지방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목원대 측은 당시 손해배상금은 교수 인건비에 해당돼 이사회를 거쳐 교비로 집행했고, 동일한 내용의 고발 건으로 지난해 12월 대전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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