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의 사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장의 사임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7일 스스로 사임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 의장은 재건축사업 철거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장의 사임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7일 스스로 사임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 의장은 재건축사업 철거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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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김명수 서울시의장 사임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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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4 15:28:16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의 사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장의 사임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7일 스스로 사임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 의장은 재건축사업 철거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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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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