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월세 10% 돌려드립니다…세금으로”

입력 2014.03.04 (15:23) 수정 2014.03.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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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세가 좀처럼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월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그래서 월세 내는 세입자들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월세 낸 돈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돌려주기만 할까요?

반대로 지금까지 월세 내주고 수입 챙겨온 집주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 물릴 태셉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안녕하세요."

앵커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월세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월세를, 급여 한 3000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월세를 50만원 정도 내고 있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전의 방식으로는 월세 50만원을 12개월치로 곱하고 거기에다 경비율이라는 걸 빼서 본인에 해당되는 6% 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되면 한 500만원 정도 비용으로 차감이 된다 그러면 한 21만 6000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거든요."

앵커 : "21만원 정도."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방법으로 50만원을 12개월로 했을 때 공제율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냥 그중에 10%를 공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공제율은 낮지만 더 많은... 그러니까 연간 많이 보면 한 달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월세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정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앵커 : "그래서 저희가 낸 세금, 월세로 낸 비용 중에서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그래픽 사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0대 직장인이고 월세를 50만원씩 내는데 2012년에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공제 75만원, 많이 받은 거죠. 75만원 정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연봉이 5000만원을 넘으면서."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해당이 안 되죠."

앵커 : "5000만원이었거든요. 지난해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소득공제를 못 받았는데 올해는 이게 7000만원까지 올라간 거죠, 연소득이. 그래서 다시 혜택이 되고 그래서 월세 600만원의 한 10% 정도가 세액공제 되니까 한 60만원 정도 연말정산 때 되돌려받는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그런 의미죠."

앵커 : "대상이 있죠?"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대상은 일단 이번에는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앵커 : "집이 있으면 안 되고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안 됩니다. 이를테면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는데 주거 목적으로 쓰신 분한테 빌려줬다는 거죠. 그런 분이 확정 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면 이걸 주거로 보거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전에는 1주택까지도 포함됐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꼼꼼이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 "결론적으로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월세 낸 돈 소득공제 못 받,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소득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7000만원을 넘으시면 안 되죠."

앵커 :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사업용이다, 주거용이다 해서 부가세 아끼기 위해서 사실은 주거용으로 세액 받을 건데도 사업용으로 신고해서 부가세 아끼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개 계약할 때 확정일자, 전입신고 못하게, 확정일자 못 하게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사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 관할에서 물론 모든 준비서류를 가지고서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요건이 되는 게 확정일자 받는 계약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게 해서 사실은 못 받았다라고 하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액공제를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월세를 내가 싸게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감수해야 될 것과 아닐 것들을 요구해서 중요한 것은 협상해야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어쨌든 세액공제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저 같은 급여생활자가. 그러면 분명하게 확정일자 받는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래야지만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네."

앵커 : "또 하나가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잘 모르고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분들 지난해 2년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면서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3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데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신고를 하는 곳은 관할 세무서인데 세무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전입신고든 확정일자든 계약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을 갖추고 가서 내가 못 받았던 것들을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럼 3년치를?"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네."

앵커 : "그러니까 연소득 그때는 3000만원, 5000만원 기준이 있었지만 하여튼 내가 그 기준이 맞는지 보고 2년치, 3년치까지 계약서 가지고. 어디로 가야, 어디에서 신고합니까?"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관할세무소. 주소지 관할세무소로 가야 되고요. 그때 꼭 필요한 건 확정일자 받은, 확정일자가 됐어야 되고 그 전세계약서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앵커 : "반드시 챙겨야 한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네."

앵커 : "알겠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7000만원까지로 돼 있지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였단 말이에요. 2000년까지는. 그때 정부 추산 350만가구였는데 신청한 가구가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늘어납니까?"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아마 그럴 걸로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겠죠. 미미해서 그게 받아봤자 뭐 크게 효과도 없는데 귀찮게 이거 뭐 하느냐라는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사실은 대상자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본인이 주소지를 옮기지 못해서 확정일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앵커 : "그럼 못 받는 거고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사실은 한 달치 월세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분이고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 "대상도 넓어졌고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훨씬 넓어졌죠."

앵커 : "돌려주는 돈도 많아지다 보니까 신청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반대 측면에서. 정부가 우리가 낸 돈을, 세금을 많이 돌려준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세수도 부족한데 아마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월세소득, 임대소득 받아온 집주인 분들에게.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가 꼼꼼하게 과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하고 월세 소득공제 자료 가지고 대대적인 조사 준비 중이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임대소득세 내라고 날아오는 거 아니냐 걱정일 것 같아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사실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많은 분들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2주택 이상 임대업자라고 추정이 되는 분들이 2012년 기준으로 135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게 많습니까?"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들이, 그런데 실제로 자진신고하는 비율은 6%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신고를 안 하고 임대 소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평균 임대소득을 가지고 추계를 해 보면 이 연소득의 11조가 된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한 6%의 가장 저율의 세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납부해야 될 세금은 7000억원이 넘어요."

앵커 : "정부나 국세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네요. 지금 2주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1주택, 집이 한 채만 있는데 내가 이걸 신고 않고 월세를 받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1주택자도 그 집이 고가 주택, 기준시가 9억원을 넘게 되면 이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앵커 : "그런 집은 드물 테니까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그리고 2주택이라고 하면 여유자금으로 집 하나 사서 세금을, 월세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너무 낮은, 2000만원, 연소득 기준으로 월세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그냥 단일세율로 14%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고요."

앵커 : "큰데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2000만원을 넘게 되면 사실은 월세소득도 다른 배당소득이라든지 다른 급여소득 합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여유자금으로 집을 사서 월세를 2000만원 이상 받게 된다라고 하면."

앵커 : "그러면 과세구간이 확 높아지겠는데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최고세율을 내게 되겠죠."

앵커 : "38%까지?"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그렇습니다."

앵커 :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월세 50만원. 고가 주택이 아닌 50만원, 80만원 받는 분들은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신고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일괄적으로 14% 한하는 세금은 내야 되는 쪽으로 결국 나의 자료는 모든 것이 노출이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금은 좀 늘어납니다."

앵커 : "하여튼 집 2채 이상 있는 분들. 또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넘거나, 임대소득이. 이런 분들은 갑자기 세금 고지서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군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그렇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월세수입에 과세가 되기 시작하면 월세 내주시는 집주인분들이 이거 세금 내느니 전세로 돌릴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전세 물량이 늘어날 거고 이런 정책 하는 정부도 내심 이런 걸 바라는 거죠. 전세 물량이 늘어나기를?"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아마도 그런 계산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전세로 받고 계신 분들은 3주택을 초과하는 경우. 85제곱미터 이상, 기준시가 3억원 주택소유에서 빼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전세로 돌리게 되면 지금 월세는 계속 10개월째 가격이 떨어지는데 전세는 계속 물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민간에서 조금은 조정되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의 내심 이런 계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 "어떻게 보십니까? 안 팀장 보시기에 집주인들이 전세로 돌리려고 합니까? 분위기가?"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두 가지 중 하나죠.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를 하면 전세로 돌려서 갖고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팔아서 금융소득쪽으로 다시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기로에서 앞으로 정부가 이걸 입법화하는 과정에서의 세부사항들을 지켜보고 결정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우리은행의 안명숙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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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이슈] “월세 10% 돌려드립니다…세금으로”
    • 입력 2014-03-04 15:28:43
    • 수정2014-03-04 18: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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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좀처럼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월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그래서 월세 내는 세입자들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월세 낸 돈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돌려주기만 할까요?

반대로 지금까지 월세 내주고 수입 챙겨온 집주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 물릴 태셉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안녕하세요."

앵커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월세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월세를, 급여 한 3000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월세를 50만원 정도 내고 있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전의 방식으로는 월세 50만원을 12개월치로 곱하고 거기에다 경비율이라는 걸 빼서 본인에 해당되는 6% 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되면 한 500만원 정도 비용으로 차감이 된다 그러면 한 21만 6000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거든요."

앵커 : "21만원 정도."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방법으로 50만원을 12개월로 했을 때 공제율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냥 그중에 10%를 공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공제율은 낮지만 더 많은... 그러니까 연간 많이 보면 한 달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월세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정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앵커 : "그래서 저희가 낸 세금, 월세로 낸 비용 중에서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그래픽 사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0대 직장인이고 월세를 50만원씩 내는데 2012년에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공제 75만원, 많이 받은 거죠. 75만원 정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연봉이 5000만원을 넘으면서."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해당이 안 되죠."

앵커 : "5000만원이었거든요. 지난해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소득공제를 못 받았는데 올해는 이게 7000만원까지 올라간 거죠, 연소득이. 그래서 다시 혜택이 되고 그래서 월세 600만원의 한 10% 정도가 세액공제 되니까 한 60만원 정도 연말정산 때 되돌려받는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그런 의미죠."

앵커 : "대상이 있죠?"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대상은 일단 이번에는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앵커 : "집이 있으면 안 되고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안 됩니다. 이를테면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는데 주거 목적으로 쓰신 분한테 빌려줬다는 거죠. 그런 분이 확정 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면 이걸 주거로 보거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전에는 1주택까지도 포함됐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꼼꼼이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 "결론적으로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월세 낸 돈 소득공제 못 받,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소득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7000만원을 넘으시면 안 되죠."

앵커 :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사업용이다, 주거용이다 해서 부가세 아끼기 위해서 사실은 주거용으로 세액 받을 건데도 사업용으로 신고해서 부가세 아끼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개 계약할 때 확정일자, 전입신고 못하게, 확정일자 못 하게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사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 관할에서 물론 모든 준비서류를 가지고서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요건이 되는 게 확정일자 받는 계약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게 해서 사실은 못 받았다라고 하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액공제를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월세를 내가 싸게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감수해야 될 것과 아닐 것들을 요구해서 중요한 것은 협상해야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어쨌든 세액공제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저 같은 급여생활자가. 그러면 분명하게 확정일자 받는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래야지만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네."

앵커 : "또 하나가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잘 모르고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분들 지난해 2년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면서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3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데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신고를 하는 곳은 관할 세무서인데 세무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전입신고든 확정일자든 계약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을 갖추고 가서 내가 못 받았던 것들을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럼 3년치를?"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네."

앵커 : "그러니까 연소득 그때는 3000만원, 5000만원 기준이 있었지만 하여튼 내가 그 기준이 맞는지 보고 2년치, 3년치까지 계약서 가지고. 어디로 가야, 어디에서 신고합니까?"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관할세무소. 주소지 관할세무소로 가야 되고요. 그때 꼭 필요한 건 확정일자 받은, 확정일자가 됐어야 되고 그 전세계약서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앵커 : "반드시 챙겨야 한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네."

앵커 : "알겠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7000만원까지로 돼 있지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였단 말이에요. 2000년까지는. 그때 정부 추산 350만가구였는데 신청한 가구가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늘어납니까?"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아마 그럴 걸로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겠죠. 미미해서 그게 받아봤자 뭐 크게 효과도 없는데 귀찮게 이거 뭐 하느냐라는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사실은 대상자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본인이 주소지를 옮기지 못해서 확정일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앵커 : "그럼 못 받는 거고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사실은 한 달치 월세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분이고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 "대상도 넓어졌고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훨씬 넓어졌죠."

앵커 : "돌려주는 돈도 많아지다 보니까 신청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반대 측면에서. 정부가 우리가 낸 돈을, 세금을 많이 돌려준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세수도 부족한데 아마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월세소득, 임대소득 받아온 집주인 분들에게.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가 꼼꼼하게 과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하고 월세 소득공제 자료 가지고 대대적인 조사 준비 중이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임대소득세 내라고 날아오는 거 아니냐 걱정일 것 같아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사실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많은 분들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2주택 이상 임대업자라고 추정이 되는 분들이 2012년 기준으로 135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게 많습니까?"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들이, 그런데 실제로 자진신고하는 비율은 6%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신고를 안 하고 임대 소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평균 임대소득을 가지고 추계를 해 보면 이 연소득의 11조가 된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한 6%의 가장 저율의 세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납부해야 될 세금은 7000억원이 넘어요."

앵커 : "정부나 국세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네요. 지금 2주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1주택, 집이 한 채만 있는데 내가 이걸 신고 않고 월세를 받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1주택자도 그 집이 고가 주택, 기준시가 9억원을 넘게 되면 이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앵커 : "그런 집은 드물 테니까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그리고 2주택이라고 하면 여유자금으로 집 하나 사서 세금을, 월세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너무 낮은, 2000만원, 연소득 기준으로 월세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그냥 단일세율로 14%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고요."

앵커 : "큰데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2000만원을 넘게 되면 사실은 월세소득도 다른 배당소득이라든지 다른 급여소득 합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여유자금으로 집을 사서 월세를 2000만원 이상 받게 된다라고 하면."

앵커 : "그러면 과세구간이 확 높아지겠는데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최고세율을 내게 되겠죠."

앵커 : "38%까지?"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그렇습니다."

앵커 :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월세 50만원. 고가 주택이 아닌 50만원, 80만원 받는 분들은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신고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일괄적으로 14% 한하는 세금은 내야 되는 쪽으로 결국 나의 자료는 모든 것이 노출이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금은 좀 늘어납니다."

앵커 : "하여튼 집 2채 이상 있는 분들. 또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넘거나, 임대소득이. 이런 분들은 갑자기 세금 고지서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군요."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그렇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월세수입에 과세가 되기 시작하면 월세 내주시는 집주인분들이 이거 세금 내느니 전세로 돌릴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전세 물량이 늘어날 거고 이런 정책 하는 정부도 내심 이런 걸 바라는 거죠. 전세 물량이 늘어나기를?"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아마도 그런 계산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전세로 받고 계신 분들은 3주택을 초과하는 경우. 85제곱미터 이상, 기준시가 3억원 주택소유에서 빼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전세로 돌리게 되면 지금 월세는 계속 10개월째 가격이 떨어지는데 전세는 계속 물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민간에서 조금은 조정되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의 내심 이런 계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 "어떻게 보십니까? 안 팀장 보시기에 집주인들이 전세로 돌리려고 합니까? 분위기가?"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두 가지 중 하나죠.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를 하면 전세로 돌려서 갖고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팔아서 금융소득쪽으로 다시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기로에서 앞으로 정부가 이걸 입법화하는 과정에서의 세부사항들을 지켜보고 결정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우리은행의 안명숙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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