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연녀 살해’ 전 경찰관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4.03.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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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41)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정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를 못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주시는 대로 벌을 받겠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모(40)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 피고인은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공판은 1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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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연녀 살해’ 전 경찰관에 징역 20년 구형
    • 입력 2014-03-04 15:52:21
    연합뉴스
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41)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정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를 못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주시는 대로 벌을 받겠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모(40)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 피고인은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공판은 1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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