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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박테리아 환자 사망’ 의사 무죄
입력 2014.03.04 (16:25) 사회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당시 의학 수준에서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부는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를 소홀히 관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서 의료 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의학 수준 등에 비춰 종사자가 사고 발생을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병원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의학 기술상 완전 예방이 불가능해 감염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8년 환자 송모 씨를 수술한 뒤 슈퍼박테리아 감염을 확인해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이후 송 씨가 숨지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부는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를 소홀히 관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서 의료 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의학 수준 등에 비춰 종사자가 사고 발생을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병원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의학 기술상 완전 예방이 불가능해 감염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8년 환자 송모 씨를 수술한 뒤 슈퍼박테리아 감염을 확인해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이후 송 씨가 숨지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슈퍼박테리아 환자 사망’ 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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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4 16:25:02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당시 의학 수준에서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부는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를 소홀히 관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서 의료 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의학 수준 등에 비춰 종사자가 사고 발생을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병원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의학 기술상 완전 예방이 불가능해 감염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8년 환자 송모 씨를 수술한 뒤 슈퍼박테리아 감염을 확인해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이후 송 씨가 숨지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부는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를 소홀히 관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서 의료 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의학 수준 등에 비춰 종사자가 사고 발생을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병원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의학 기술상 완전 예방이 불가능해 감염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8년 환자 송모 씨를 수술한 뒤 슈퍼박테리아 감염을 확인해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이후 송 씨가 숨지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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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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