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치료비용 지원
입력 2014.03.04 (16:47) 정치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치료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면 치료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 건설업자가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면 치료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 건설업자가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치료비용 지원
-
- 입력 2014-03-04 16:47:54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치료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면 치료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 건설업자가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면 치료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 건설업자가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자 정보
-
-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김지숙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