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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 위조해 납품 효성 직원 3명 실형
입력 2014.03.04 (17:25) 사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3단독은,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조 모 씨 등 주식회사 효성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신고리 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다른 업체가 납품한 저압 전동기 전선의 시험성적서 37장을 위조한 뒤 납품해, 3억 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신고리 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다른 업체가 납품한 저압 전동기 전선의 시험성적서 37장을 위조한 뒤 납품해, 3억 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성적서 위조해 납품 효성 직원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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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4 17:25: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3단독은,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조 모 씨 등 주식회사 효성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신고리 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다른 업체가 납품한 저압 전동기 전선의 시험성적서 37장을 위조한 뒤 납품해, 3억 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신고리 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다른 업체가 납품한 저압 전동기 전선의 시험성적서 37장을 위조한 뒤 납품해, 3억 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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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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