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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노조, 서울역서 민영화 반대 집회 금지”
입력 2014.03.04 (17:31) 수정 2014.03.04 (17:36)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오늘 서울역에서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위한 집회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노조가 서울역 내부와 열차 안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의 내용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노조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역과 열차 안에서 철도 민영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위한 집회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노조가 서울역 내부와 열차 안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의 내용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노조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역과 열차 안에서 철도 민영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법원 “철도노조, 서울역서 민영화 반대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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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4 17:31:04
- 수정2014-03-04 17:36:0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오늘 서울역에서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위한 집회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노조가 서울역 내부와 열차 안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의 내용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노조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역과 열차 안에서 철도 민영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위한 집회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노조가 서울역 내부와 열차 안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의 내용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노조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역과 열차 안에서 철도 민영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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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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