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노조, 서울역서 민영화 반대 집회 금지”

입력 2014.03.04 (17:31) 수정 2014.03.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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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오늘 서울역에서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위한 집회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노조가 서울역 내부와 열차 안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의 내용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노조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역과 열차 안에서 철도 민영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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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철도노조, 서울역서 민영화 반대 집회 금지”
    • 입력 2014-03-04 17:31:04
    • 수정2014-03-04 17:36:01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오늘 서울역에서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위한 집회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노조가 서울역 내부와 열차 안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의 내용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노조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역과 열차 안에서 철도 민영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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