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뛰어난 책임운영기관장 임기 3년 연장

입력 2014.03.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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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성과가 뛰어난 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가 최대 8년까지 3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국회 의결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주고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으로, 현재 현대미술관과 국립극장, 중앙과학관, 특허청 등 39곳에 이릅니다.

개정안은 해마다 실시하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기관장 임기를 최대 8년까지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성과 향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이나 승진, 성과상여금을 줄 수 있고 기획재정부나 안전행정부에서 기관성과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전환해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임기제 공무원 임용비율을 계급별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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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 뛰어난 책임운영기관장 임기 3년 연장
    • 입력 2014-03-04 17:31:04
    사회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가 뛰어난 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가 최대 8년까지 3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국회 의결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주고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으로, 현재 현대미술관과 국립극장, 중앙과학관, 특허청 등 39곳에 이릅니다. 개정안은 해마다 실시하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기관장 임기를 최대 8년까지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성과 향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이나 승진, 성과상여금을 줄 수 있고 기획재정부나 안전행정부에서 기관성과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전환해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임기제 공무원 임용비율을 계급별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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