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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입력 2014.03.04 (18:35) 사회
경기도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정한 사람 중 도내에 살고 있는 34명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3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월 30만 원 이내의 진료비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정한 사람 중 도내에 살고 있는 34명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3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월 30만 원 이내의 진료비 등입니다.
- 경기도,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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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4 18:35:34
경기도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정한 사람 중 도내에 살고 있는 34명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3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월 30만 원 이내의 진료비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정한 사람 중 도내에 살고 있는 34명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3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월 30만 원 이내의 진료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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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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