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정한 사람 중 도내에 살고 있는 34명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3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월 30만 원 이내의 진료비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정한 사람 중 도내에 살고 있는 34명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3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월 30만 원 이내의 진료비 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
- 입력 2014-03-04 18:35:34
경기도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정한 사람 중 도내에 살고 있는 34명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3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월 30만 원 이내의 진료비 등입니다.
-
-
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김영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