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어 방통위도 ‘보조금’ 이통사에 철퇴

입력 2014.03.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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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보조금 경쟁으로 휴대전화 시장을 혼란케 한 이동통신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연달아 제재를 받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 일수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중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가리고,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방통위는 보조금 과잉 지급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을 미래부에 건의했다.

이에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통3사에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미래부에 제재를 요청한 것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였고, 오는 13일 그 결과를 반영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의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유사하지만, 미래부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 방통위는 '시장과열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처벌한다는 점이 다르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경우, 미래부가 부과한 영업정지 기간과 겹치거나 이어지는지가 이통사의 영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부는 두 사업자를 묶어 동시에 영업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과 시기, 함께 영업정지 당하는 사업자 등 복잡한 변수에 따라 이통사 영업 전략이 달라질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래부가 먼저 제재 수위를 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정해진 것이 없어서 두 부처의 영업정지 기간이 서로 조정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수년간 보조금 지급행위로 수차례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이를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을 어기고, 휴대전화 시장을 혼란케 한 이통3사에 강력한 처벌을 내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영업정지 기간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말기 유통업체들과 선불폰 업체 등은 이통사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동안 관련 산업 생태계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며 장기 영업정지 처분을 자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팬택 등 내수 비중이 큰 제조사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부터 새로 마련한 과열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새 기준은 ▲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 ▲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보조금의 평균 ▲ 위반율이 높은 일수 ▲ 위반 평균 보조금이 많은 일수 ▲ 경고를 준수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 5가지다.

그러나 보조금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0∼3%에서 1%포인트씩 높인 1∼4%로 상향 조정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로 명확히 한 세부기준은 아직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제재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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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이어 방통위도 ‘보조금’ 이통사에 철퇴
    • 입력 2014-03-04 18:49:23
    연합뉴스
과잉 보조금 경쟁으로 휴대전화 시장을 혼란케 한 이동통신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연달아 제재를 받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 일수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중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가리고,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방통위는 보조금 과잉 지급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을 미래부에 건의했다. 이에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통3사에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미래부에 제재를 요청한 것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였고, 오는 13일 그 결과를 반영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의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유사하지만, 미래부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 방통위는 '시장과열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처벌한다는 점이 다르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경우, 미래부가 부과한 영업정지 기간과 겹치거나 이어지는지가 이통사의 영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부는 두 사업자를 묶어 동시에 영업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과 시기, 함께 영업정지 당하는 사업자 등 복잡한 변수에 따라 이통사 영업 전략이 달라질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래부가 먼저 제재 수위를 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정해진 것이 없어서 두 부처의 영업정지 기간이 서로 조정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수년간 보조금 지급행위로 수차례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이를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을 어기고, 휴대전화 시장을 혼란케 한 이통3사에 강력한 처벌을 내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영업정지 기간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말기 유통업체들과 선불폰 업체 등은 이통사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동안 관련 산업 생태계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며 장기 영업정지 처분을 자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팬택 등 내수 비중이 큰 제조사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부터 새로 마련한 과열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새 기준은 ▲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 ▲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보조금의 평균 ▲ 위반율이 높은 일수 ▲ 위반 평균 보조금이 많은 일수 ▲ 경고를 준수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 5가지다. 그러나 보조금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0∼3%에서 1%포인트씩 높인 1∼4%로 상향 조정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로 명확히 한 세부기준은 아직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제재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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