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잡이 불법 취업 알선’ 업주 입건

입력 2014.03.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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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새우잡이 배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직업소개소 업주 63살 윤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서, 50살 이 모 씨 등 3명을 새우잡이 배에 넘기고 선주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윤 씨는 이모 씨 등에게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한 뒤, 술값을 빌미로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이 씨 등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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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우잡이 불법 취업 알선’ 업주 입건
    • 입력 2014-03-04 19:47:48
    사회
해양경찰청은, 새우잡이 배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직업소개소 업주 63살 윤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서, 50살 이 모 씨 등 3명을 새우잡이 배에 넘기고 선주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윤 씨는 이모 씨 등에게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한 뒤, 술값을 빌미로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이 씨 등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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