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연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세 부담 완화

입력 2014.03.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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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으로 2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거나 종전보다 줄이는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임대사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후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집주인들은 월세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전·월세 시장이 술렁거리는 등 혼란을 빚었다.

특히 근로소득 없이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며 소득세 최저세율(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 6%)을 적용받는 은퇴 소득자들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율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부랴부랴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불안을 덜어주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은퇴생활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되 필요경비 등을 상당폭 인정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종전과 같거나 줄어들도록 설계를 바꿨다.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 임대소득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천명의 3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보완책으로 상당수 은퇴자의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은 보완대책과 무관하게 기존보다 세 부담 증가를 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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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연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세 부담 완화
    • 입력 2014-03-04 20:18:43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으로 2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거나 종전보다 줄이는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임대사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후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집주인들은 월세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전·월세 시장이 술렁거리는 등 혼란을 빚었다. 특히 근로소득 없이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며 소득세 최저세율(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 6%)을 적용받는 은퇴 소득자들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율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부랴부랴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불안을 덜어주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은퇴생활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되 필요경비 등을 상당폭 인정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종전과 같거나 줄어들도록 설계를 바꿨다.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 임대소득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천명의 3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보완책으로 상당수 은퇴자의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은 보완대책과 무관하게 기존보다 세 부담 증가를 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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