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치아 장애인국가대표 상습폭행·갈취 전 감독 기소

입력 2014.03.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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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대표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국가대표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전 보치아 장애인국가대표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폭행·공갈·학대 혐의로 전 보치아 장애인국가대표팀 감독 A(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B(뇌성마비 1급)씨를 수차례 때리고, 금품을 요구해 6차례에 걸쳐 39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경기에서 지면 휠체어에서 내리라고 해 경기장 바닥을 구르게 하거나 기어다니게 하는 등 학대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계속 국가대표를 하려면 돈을 달라"고 B씨를 협박했으며 2012 런던 패럴림픽 선수촌에서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한 한국장애인체육회는 2012년 10월 A씨를 영구제명 조치했다.

시민 3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도 A씨에 대해 전원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선수를 상대로 한 인격침해성 훈련도 학대 행위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패럴림픽 종목인 보치아(boccia)는 표적구와 공을 차례로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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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치아 장애인국가대표 상습폭행·갈취 전 감독 기소
    • 입력 2014-03-04 21:29:33
    연합뉴스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국가대표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전 보치아 장애인국가대표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폭행·공갈·학대 혐의로 전 보치아 장애인국가대표팀 감독 A(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B(뇌성마비 1급)씨를 수차례 때리고, 금품을 요구해 6차례에 걸쳐 39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경기에서 지면 휠체어에서 내리라고 해 경기장 바닥을 구르게 하거나 기어다니게 하는 등 학대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계속 국가대표를 하려면 돈을 달라"고 B씨를 협박했으며 2012 런던 패럴림픽 선수촌에서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한 한국장애인체육회는 2012년 10월 A씨를 영구제명 조치했다. 시민 3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도 A씨에 대해 전원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선수를 상대로 한 인격침해성 훈련도 학대 행위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패럴림픽 종목인 보치아(boccia)는 표적구와 공을 차례로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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