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금혐의’ 고 황정순 씨 양아들 무혐의 결론

입력 2014.03.04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원로배우 고(故) 황정순씨를 감금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된 양아들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양아들 A씨가 황씨를 서울성모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는데 이는 사실상 감금이라며 황씨의 조카딸 B씨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B씨 측은 "지난해 9월 양아들 A씨가 황씨와 내가 함께 살고 있던 집에 들어와 강제로 황씨를 성모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고소장을 경찰에 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에 감금을 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입원 과정에서 양아들 외에 수양딸 등 다른 법적 보호자들이 서명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감금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감금혐의’ 고 황정순 씨 양아들 무혐의 결론
    • 입력 2014-03-04 22:08:40
    연합뉴스
경찰이 원로배우 고(故) 황정순씨를 감금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된 양아들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양아들 A씨가 황씨를 서울성모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는데 이는 사실상 감금이라며 황씨의 조카딸 B씨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B씨 측은 "지난해 9월 양아들 A씨가 황씨와 내가 함께 살고 있던 집에 들어와 강제로 황씨를 성모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고소장을 경찰에 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에 감금을 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입원 과정에서 양아들 외에 수양딸 등 다른 법적 보호자들이 서명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감금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