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첫 거래 때만 고객 주민번호 요구

입력 2014.03.06 (06:45) 수정 2014.03.0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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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관리가 보다 깐깐해집니다.

이 밖에 생활경제 소식,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금융사는 신규고객과 첫 거래를 틀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후 거래 때 부터는 신분증이나 인증시스템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유출 대책을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금융사들은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하고,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고객 정보를 모두 지워야 합니다.

또, 금융상품 가입 신청서에 깨알같이 표기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를 묻는 문구도 고객이 충분히 알아볼 만큼 글자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목돈 마련의 수단인 은행 적금과 정기예금 등 가계의 저축성 예금 증가율이 지지부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가계의 은행 저축성 예금은 459조7천억 원으로, 가계 저축 증가율이 3년째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의 저축성 예금 증가율은 2011년 9.4%에서 2012년 6.2%, 지난 해엔 5.5%로 3년 연속 둔화됐습니다.

저금리 기조 때문에 저축성 예금에 돈을 넣지 않는데다, 가계의 여윳돈도 충분치 않아 순수 저축성 예금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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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첫 거래 때만 고객 주민번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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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3-06 0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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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관리가 보다 깐깐해집니다.

이 밖에 생활경제 소식,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금융사는 신규고객과 첫 거래를 틀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후 거래 때 부터는 신분증이나 인증시스템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유출 대책을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금융사들은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하고,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고객 정보를 모두 지워야 합니다.

또, 금융상품 가입 신청서에 깨알같이 표기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를 묻는 문구도 고객이 충분히 알아볼 만큼 글자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목돈 마련의 수단인 은행 적금과 정기예금 등 가계의 저축성 예금 증가율이 지지부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가계의 은행 저축성 예금은 459조7천억 원으로, 가계 저축 증가율이 3년째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의 저축성 예금 증가율은 2011년 9.4%에서 2012년 6.2%, 지난 해엔 5.5%로 3년 연속 둔화됐습니다.

저금리 기조 때문에 저축성 예금에 돈을 넣지 않는데다, 가계의 여윳돈도 충분치 않아 순수 저축성 예금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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