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본인 부담 50%

입력 2014.03.06 (07:13) 수정 2014.03.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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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아를 잃은 분들 가운데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가 있죠.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율은 50%로 결정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실한 치아 때문에 30년 간 틀니를 사용해 온 올해 82살의 양낙환 할아버지.

최근 임플란트를 잇몸에 박고 틀니를 연결하는 시술을 받은 이후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양낙환(경기도 광명시/82세) : "건강에 좋다는 견과류를 일반 틀니로는 먹어보질 못했어요. 지금은 견과류도 먹고, 식도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임플란트는 치아 결손 보충을 위해 효능이 입증된 시술법이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치과 병.의원에 따라 1개당 백만 원에서 4백50만 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상완(고려대 구로병원 치과센터 교수) : "수가가 높지 않습니까? 환자가 다 부담하기에는, 또 연세가 많은 고령 환자인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에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는 전체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어금니에만 임플란트 보험 혜택을 적용할 지 앞니에도 적용할 지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를 3개 이내에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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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본인 부담 50%
    • 입력 2014-03-06 07:16:44
    • 수정2014-03-06 08: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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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 잃은 분들 가운데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가 있죠.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율은 50%로 결정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실한 치아 때문에 30년 간 틀니를 사용해 온 올해 82살의 양낙환 할아버지.

최근 임플란트를 잇몸에 박고 틀니를 연결하는 시술을 받은 이후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양낙환(경기도 광명시/82세) : "건강에 좋다는 견과류를 일반 틀니로는 먹어보질 못했어요. 지금은 견과류도 먹고, 식도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임플란트는 치아 결손 보충을 위해 효능이 입증된 시술법이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치과 병.의원에 따라 1개당 백만 원에서 4백50만 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상완(고려대 구로병원 치과센터 교수) : "수가가 높지 않습니까? 환자가 다 부담하기에는, 또 연세가 많은 고령 환자인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에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는 전체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어금니에만 임플란트 보험 혜택을 적용할 지 앞니에도 적용할 지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를 3개 이내에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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