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평 남긴 맛집 블로거, 업주에 1,000만 원 배상

입력 2014.03.06 (14:48) 수정 2014.03.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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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해운대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A씨가 맛집 블로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임의 조정했습니다.

A씨는 2012년 7월 해운대에서 고급 일식당을 열었다가, 두 달 뒤 이 식당을 찾은 B씨가 맛을 보고 인터넷 맛집 블로그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이미지가 나빠져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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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평 남긴 맛집 블로거, 업주에 1,000만 원 배상
    • 입력 2014-03-06 14:48:26
    • 수정2014-03-06 15:33:00
    사회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해운대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A씨가 맛집 블로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임의 조정했습니다.

A씨는 2012년 7월 해운대에서 고급 일식당을 열었다가, 두 달 뒤 이 식당을 찾은 B씨가 맛을 보고 인터넷 맛집 블로그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이미지가 나빠져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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