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돌발행동’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등록 거부

입력 2014.03.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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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직 시절 돌발 행동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킨 이정렬(45)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나승철 회장)는 두 차례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를 거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 등장한 사건의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전 부장판사가 2012년 1월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 과정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 주민의 차량을 부쉈다가 작년 9월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과거 징계 처분과 형사 처벌에 관한 사실 관계를 소명하라는 서울변회 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자'와 자체 심사규정상 '입회에 적당하지 않은 자'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물의를 일으킨 뒤 변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변호사에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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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돌발행동’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등록 거부
    • 입력 2014-03-06 17:22:01
    연합뉴스
판사 재직 시절 돌발 행동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킨 이정렬(45)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나승철 회장)는 두 차례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를 거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 등장한 사건의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전 부장판사가 2012년 1월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 과정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 주민의 차량을 부쉈다가 작년 9월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과거 징계 처분과 형사 처벌에 관한 사실 관계를 소명하라는 서울변회 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자'와 자체 심사규정상 '입회에 적당하지 않은 자'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물의를 일으킨 뒤 변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변호사에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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