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목동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양천구는 소장에서 국토부가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부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유수지로 지정된 곳으로 이를 없애고 대규모 주택단지를 세우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행복주택 1만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서울 목동, 공릉, 잠실, 송파와 안산 등 수도권 7곳을 시범지구로 발표했습니다.
양천구는 소장에서 국토부가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부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유수지로 지정된 곳으로 이를 없애고 대규모 주택단지를 세우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행복주택 1만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서울 목동, 공릉, 잠실, 송파와 안산 등 수도권 7곳을 시범지구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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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 지구 지정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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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6 20:52:35
서울 양천구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목동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양천구는 소장에서 국토부가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부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유수지로 지정된 곳으로 이를 없애고 대규모 주택단지를 세우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행복주택 1만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서울 목동, 공릉, 잠실, 송파와 안산 등 수도권 7곳을 시범지구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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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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