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위한 주택 과세?…형평성 논란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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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돕겠다며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후속 보완책까지 내놨지만, 과세 형평성 면에서 여러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조빛나 기자, 월세에 대한 공제혜택은 크게 확대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곳곳에 허점이 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해 초에 고시원과 오피스텔에 사는 월세 세입자들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바뀌어서 지난해 8월부터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이후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또 혜택을 받는 소득 범위도 확대됐지만 고시원에 사는 경우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 고시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신림동을 찾아가봤습니다.

월세는 보통 30-40만원선이었는데요.

3.3제곱미터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표적 고급아파트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3.3제곱미터당 월세는 12만 원 선입니다.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고시원에 사는 세입자들은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인데도, 고시원과 기숙사는 월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고시원은 서울에 등록된 것만 6천2백 개, 상당수 저소득 근로자 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고소득 근로자는 오히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억대 연봉자 가구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 부인이 7천만 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인 명의로 월세를 계약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기준이 가구 소득이 아니라 세대주 개인 소득이기 때문이죠.

많은 세입자들이 이번 정부의 월세 지원책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느끼는 이윱니다.

<인터뷰>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저소득 월세 세입자는 소외되고 고액 연봉자는 혜택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 역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선가요?

<답변>
네, 취재 과정에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소형아파트에 투자한 5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60제곱미터 아파트 두 채에서 100만 원을 월세로 받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 집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 씨는 비슷한 값의 방 열개짜리 다가구 주택을 사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녹취> 이 모 씨 (분당 아파트 3채 소유) : "하나 그렇게 큰 것 같고 있는 것보다 소형을 갖고 있는게 처분이나 관리가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세금을 주택 수로 따진다고 하니까, 불공평 하죠 그건."

원룸이 10개인 다가구 주택은 원룸 하나당 월세 30만원씩만 받아도 월세 소득이 지금의 세배가 되지만요.

다가구주택은 방이 몇개라도 하나의 주택, 그러니까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주택은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답변>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 1주택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질문>
네,지역에 따라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8억 원짜리 주택으로 연간 월세 소득 5천만 원을 올리는 1주택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값싼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 소득자들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때문에 월세소득이 1주택자보다 적어도 최고세율 38%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인터뷰> 정연제 (공인중개사/대전시 유성구) : "지방에는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3채를 보유해도 5-6억원밖에 안되는데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때문에 보유 주택 수보다는 임대소득액이 과세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몇 채의 주택을 보유했느냐에 따라 과세를 하다보니까/임대사업자들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가장 맞는 것은 소득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일주일 만에 보완대책까지 내놨지만 세금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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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 위한 주택 과세?…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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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3-07 0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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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돕겠다며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후속 보완책까지 내놨지만, 과세 형평성 면에서 여러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조빛나 기자, 월세에 대한 공제혜택은 크게 확대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곳곳에 허점이 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해 초에 고시원과 오피스텔에 사는 월세 세입자들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바뀌어서 지난해 8월부터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이후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또 혜택을 받는 소득 범위도 확대됐지만 고시원에 사는 경우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 고시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신림동을 찾아가봤습니다.

월세는 보통 30-40만원선이었는데요.

3.3제곱미터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표적 고급아파트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3.3제곱미터당 월세는 12만 원 선입니다.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고시원에 사는 세입자들은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인데도, 고시원과 기숙사는 월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고시원은 서울에 등록된 것만 6천2백 개, 상당수 저소득 근로자 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고소득 근로자는 오히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억대 연봉자 가구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 부인이 7천만 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인 명의로 월세를 계약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기준이 가구 소득이 아니라 세대주 개인 소득이기 때문이죠.

많은 세입자들이 이번 정부의 월세 지원책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느끼는 이윱니다.

<인터뷰>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저소득 월세 세입자는 소외되고 고액 연봉자는 혜택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 역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선가요?

<답변>
네, 취재 과정에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소형아파트에 투자한 5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60제곱미터 아파트 두 채에서 100만 원을 월세로 받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 집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 씨는 비슷한 값의 방 열개짜리 다가구 주택을 사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녹취> 이 모 씨 (분당 아파트 3채 소유) : "하나 그렇게 큰 것 같고 있는 것보다 소형을 갖고 있는게 처분이나 관리가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세금을 주택 수로 따진다고 하니까, 불공평 하죠 그건."

원룸이 10개인 다가구 주택은 원룸 하나당 월세 30만원씩만 받아도 월세 소득이 지금의 세배가 되지만요.

다가구주택은 방이 몇개라도 하나의 주택, 그러니까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주택은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답변>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 1주택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질문>
네,지역에 따라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8억 원짜리 주택으로 연간 월세 소득 5천만 원을 올리는 1주택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값싼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 소득자들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때문에 월세소득이 1주택자보다 적어도 최고세율 38%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인터뷰> 정연제 (공인중개사/대전시 유성구) : "지방에는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3채를 보유해도 5-6억원밖에 안되는데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때문에 보유 주택 수보다는 임대소득액이 과세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몇 채의 주택을 보유했느냐에 따라 과세를 하다보니까/임대사업자들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가장 맞는 것은 소득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일주일 만에 보완대책까지 내놨지만 세금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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