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다량 보유 기업에 정보보호관리체계 의무화

입력 2014.03.09 (06:32) 수정 2014.03.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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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 인증 대상을 카드사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관리한 기업에도 ISMS 인증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연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규모도 ISMS 인증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고려하기로 했다"며 "개인정보 대량 보유 기업은 카드사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ISMS는 정보통신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기술·관리·물리적 보호체계에 관한 104개 기준을 통과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하는 제도다.

통신사, IT서비스 업체, 웹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로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포털, 쇼핑몰, 은행, 증권사 등은 ISMS 인증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카드사들은 매출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카드업계에서 ISMS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BC카드 한 곳뿐이다. 최근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ISMS 인증업체 명단에서 빠져 있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아니더라도 교육·의료 등 분야의 주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ISMS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ISMS 인증 대상을 전 산업분야로 확대하면 현재 264건인 ISMS 발급 건수가 연말 380건, 2016년 47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미래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출연연구소, 교통·에너지 분야 국가 중요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보안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2014년 330건에서 2016년 380건으로 증대할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을 의무화해 기업 경영진이 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보안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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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다량 보유 기업에 정보보호관리체계 의무화
    • 입력 2014-03-09 06:32:03
    • 수정2014-03-09 18:14:33
    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 인증 대상을 카드사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관리한 기업에도 ISMS 인증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연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규모도 ISMS 인증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고려하기로 했다"며 "개인정보 대량 보유 기업은 카드사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ISMS는 정보통신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기술·관리·물리적 보호체계에 관한 104개 기준을 통과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하는 제도다.

통신사, IT서비스 업체, 웹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로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포털, 쇼핑몰, 은행, 증권사 등은 ISMS 인증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카드사들은 매출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카드업계에서 ISMS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BC카드 한 곳뿐이다. 최근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ISMS 인증업체 명단에서 빠져 있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아니더라도 교육·의료 등 분야의 주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ISMS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ISMS 인증 대상을 전 산업분야로 확대하면 현재 264건인 ISMS 발급 건수가 연말 380건, 2016년 47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미래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출연연구소, 교통·에너지 분야 국가 중요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보안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2014년 330건에서 2016년 380건으로 증대할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을 의무화해 기업 경영진이 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보안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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