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교습비·선행교육 광고’ 새학기 학원가 집중 점검

입력 2014.03.09 (09:49) 수정 2014.03.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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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아 교육당국이 학원에서 교습비를 과도하게 받거나 선행 학습을 광고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월까지 관내 학원에서 교습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오후 10시 이후 심야 수업을 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학원들의 선행 교육 광고가 금지된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하고, 교습비를 등록된 액수보다 올려 받거나 기숙 학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말반을 운영하는지 등도 단속합니다.

시 교육청은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에 대해서는 최대 등록 말소와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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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 교습비·선행교육 광고’ 새학기 학원가 집중 점검
    • 입력 2014-03-09 09:49:49
    • 수정2014-03-09 15:44:09
    사회
새 학기를 맞아 교육당국이 학원에서 교습비를 과도하게 받거나 선행 학습을 광고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월까지 관내 학원에서 교습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오후 10시 이후 심야 수업을 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학원들의 선행 교육 광고가 금지된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하고, 교습비를 등록된 액수보다 올려 받거나 기숙 학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말반을 운영하는지 등도 단속합니다.

시 교육청은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에 대해서는 최대 등록 말소와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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