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도 천막 제지한 공무원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

입력 2014.03.09 (15: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위에 천막 설치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의 행위는 정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보도에 천막을 못 치게 하는 것은 도로의 일부인 보도의 기능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도로법에 따른 적법한 공무라고 말했습니다.

허 의원 등은 지난 2011년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열린 한미 FTA 국회 비준 저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도청 맞은 편 보도에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다 이를 제지하던 제주시청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천막 철거는 도로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위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허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보도 천막 제지한 공무원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
    • 입력 2014-03-09 15:17:13
    사회
보도위에 천막 설치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의 행위는 정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보도에 천막을 못 치게 하는 것은 도로의 일부인 보도의 기능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도로법에 따른 적법한 공무라고 말했습니다. 허 의원 등은 지난 2011년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열린 한미 FTA 국회 비준 저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도청 맞은 편 보도에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다 이를 제지하던 제주시청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천막 철거는 도로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위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허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