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음해죄’ 징계받은 경찰 두고 적절성 논란

입력 2014.03.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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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경찰서 직원이 상사를 음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사의 보복성 징계다"라는 말에서부터 "인사 불만을 가진 해당 직원의 음해다"라는 말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A경찰서 소속 B경찰관은 '상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형사과장의 사적인 짐을 나르는데 한두 차례 동원된 이후 그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동료 경찰들에게 퍼뜨렸다는 것이 이유였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11월께에는 경찰청(본청) 청문감사관실로 A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비위 사실이 적힌 익명의 투서가 전달됐다.

형사과장이 사적인 업무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인근 공업사에 차량 수리를 맡긴 뒤 수리비 60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였다.

당시 감찰 조사를 받은 형사과장은 사적인 업무에 직원들을 일부 동원한 사실이 인정돼 구두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직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하긴 했지만 5∼10분여간 짐 나르는 일을 시키는 등 횟수와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에서 구두 경고 처분밖에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수리비 미납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뒤 형사과장 아래 모든 형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가 벌어졌고 B경찰관이 투서 내용과 유사한 소문의 최초 유포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게 되자 "투서를 낸 직원을 찾기 위해 형사과장이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보복성 논란이 나오게 됐다.

한 경찰은 "투서로 인해 형사과장이 경고를 받은 이후 공교롭게 한 직원이 '상사음해죄'로 징계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보복성이 아닐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경찰은 "해당 직원이 인사문제를 두고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익명의 투서가 누구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투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평소 상관을 음해한 것에 대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형사과장이 비공식적으로 보복성 감찰을 주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A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측은 "감찰은 형사과 등 여타 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인 뒤 '내부결속 위반'으로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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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 음해죄’ 징계받은 경찰 두고 적절성 논란
    • 입력 2014-03-09 16:44:15
    연합뉴스
수원의 한 경찰서 직원이 상사를 음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사의 보복성 징계다"라는 말에서부터 "인사 불만을 가진 해당 직원의 음해다"라는 말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A경찰서 소속 B경찰관은 '상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형사과장의 사적인 짐을 나르는데 한두 차례 동원된 이후 그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동료 경찰들에게 퍼뜨렸다는 것이 이유였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11월께에는 경찰청(본청) 청문감사관실로 A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비위 사실이 적힌 익명의 투서가 전달됐다. 형사과장이 사적인 업무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인근 공업사에 차량 수리를 맡긴 뒤 수리비 60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였다. 당시 감찰 조사를 받은 형사과장은 사적인 업무에 직원들을 일부 동원한 사실이 인정돼 구두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직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하긴 했지만 5∼10분여간 짐 나르는 일을 시키는 등 횟수와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에서 구두 경고 처분밖에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수리비 미납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뒤 형사과장 아래 모든 형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가 벌어졌고 B경찰관이 투서 내용과 유사한 소문의 최초 유포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게 되자 "투서를 낸 직원을 찾기 위해 형사과장이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보복성 논란이 나오게 됐다. 한 경찰은 "투서로 인해 형사과장이 경고를 받은 이후 공교롭게 한 직원이 '상사음해죄'로 징계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보복성이 아닐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경찰은 "해당 직원이 인사문제를 두고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익명의 투서가 누구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투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평소 상관을 음해한 것에 대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형사과장이 비공식적으로 보복성 감찰을 주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A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측은 "감찰은 형사과 등 여타 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인 뒤 '내부결속 위반'으로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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