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이 유우성 씨 동생 변호인 접견 차단 위법”

입력 2014.03.09 (21:50) 수정 2014.03.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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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유우성씨의 여동생을 조사하면서 변호인 접견과 서신 전달을 막은 것은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밝혔습니다.

민변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접견권 제한에 대해 법무법인들이 제기한 준항고 사건 5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들은 지난해 2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유가려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교통권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허하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유가려씨의 진술 조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가려씨도 수사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변호인 접견과 서신 전달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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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정원이 유우성 씨 동생 변호인 접견 차단 위법”
    • 입력 2014-03-09 21:50:43
    • 수정2014-03-10 10:34:56
    사회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유우성씨의 여동생을 조사하면서 변호인 접견과 서신 전달을 막은 것은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밝혔습니다. 민변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접견권 제한에 대해 법무법인들이 제기한 준항고 사건 5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들은 지난해 2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유가려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교통권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허하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유가려씨의 진술 조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가려씨도 수사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변호인 접견과 서신 전달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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