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경찰이 보건복지부 등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발을 접수하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기 위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등 법률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복하는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발을 접수하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기 위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등 법률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복하는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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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료파업 고발 접수되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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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0 11:52:35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경찰이 보건복지부 등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발을 접수하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기 위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등 법률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복하는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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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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