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래 소액결제”…3만7천 명 피해

입력 2014.03.10 (23:52) 수정 2014.03.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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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들여 인터넷 유료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수억 원의 이용료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본인인증절차가 필요없는 간편 결제 방식이 악용됐는데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피해자들이 4만 명에 이릅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인터넷 업체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녹취> 경찰 :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거든요."

업체 대표 서모씨는 지난해 9월 성인 사이트 한 곳을 인수한 뒤,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로 3만7천여 명을 몰래 회원으로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곤 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매달 9,900원씩 휴대전화로 결제해 석 달 새 4억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가입 통신사 등 3가지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이른바 '간편결제' 방식이 처음으로 악용된 것입니다.

간편 결제는 공인인증서나 인증번호 입력 등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녹취> 박민순(사이버수사팀장/경기경찰청) : "그 방식(간편결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법적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결제를 할 경우 발송되는 결제 안내 문자조차 이벤트 안내 등 스팸 문자처럼 보이게 조작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돈이 빠져나간 줄도 몰랐습니다.

<인터뷰> 피해자(음성 변조) :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그걸 확인하려고 그 문자 내용을 누르면 왜 바로 (사기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여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몇 가지 정보만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하게 한 현행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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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10 23:52:51
    • 수정2014-03-11 0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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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들여 인터넷 유료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수억 원의 이용료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본인인증절차가 필요없는 간편 결제 방식이 악용됐는데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피해자들이 4만 명에 이릅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인터넷 업체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녹취> 경찰 :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거든요."

업체 대표 서모씨는 지난해 9월 성인 사이트 한 곳을 인수한 뒤,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로 3만7천여 명을 몰래 회원으로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곤 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매달 9,900원씩 휴대전화로 결제해 석 달 새 4억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가입 통신사 등 3가지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이른바 '간편결제' 방식이 처음으로 악용된 것입니다.

간편 결제는 공인인증서나 인증번호 입력 등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녹취> 박민순(사이버수사팀장/경기경찰청) : "그 방식(간편결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법적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결제를 할 경우 발송되는 결제 안내 문자조차 이벤트 안내 등 스팸 문자처럼 보이게 조작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돈이 빠져나간 줄도 몰랐습니다.

<인터뷰> 피해자(음성 변조) :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그걸 확인하려고 그 문자 내용을 누르면 왜 바로 (사기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여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몇 가지 정보만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하게 한 현행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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