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훈풍 불던 부동산 시장 다시 혼란

입력 2014.03.10 (23:57) 수정 2014.03.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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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잇단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며 시장에 훈풍이 부는 듯 했지만 월세 지원 확대와 연계된 임대 소득 과세 강화 방침으로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필 세무사와 함께 실태를 진단해 봅니다.

남앵커 : "안녕하세요?"

김종필 : "네, 안녕하세요?"

남앵커 : "최근 세금 관련 문의 많죠? 어떤 분들이 주로 문의를 하시나요?"

김종필 : "네, 상당히 많습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매도자의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양도세 중과 관련 폐지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갑자기 임대인에게 임대소득세 과세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과세 강화 방침으로 인해서 임대인의 불안한 심리가 문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앵커 : "이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김종필 : "결국은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들이 최근에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해간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소득세 추징관련 문제가 되겠죠. 핵심 내용은 이런 자료를 모두 분석을 해서 수집해간 연도에 대한 모든 소득세를 추징할 것 이냐 아니면 일부 연도에 한정해서 추징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이하고 관련돼서 그러면 미리 신고하면 나을 것이냐 아니면 과세를 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미리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자료가 꾸준히 수집되면 시세자료가 축적이 된다는 것이고 시세자료가 축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임대인이 이 수입을 적게 신고한 것인지 옳게 신고한 것인지 쉽게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서 줄인다고 하면 과세관청이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자료가 축적이 된다면 그런 것을 쉽게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세금을 나중에 당연히 내고 가야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세금 때문에 임대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게 되면 이것을 꼭 해야 될 실익이 있느냐는 문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앵커 : "월세 조정에 대해서도 문의가 좀 있나요?"

김종필 : "예,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있죠. 종전에 세금을 안 내던 사람들이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보전할 방법을 찾는 것이죠. 결국은 시장에서 염려하는 월세 전가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가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결국 세후 순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빠져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 부분 때문에 전세로 전환할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보다는 사실 월세 순이익이 낫거든요. 그래서 세후 순이익 측면에서 월세 쪽이 더 크다고 한다면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본 후에 그 중에서 최적 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구도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앵커 :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부분이 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냈을 때 가산세를 얼마나 내는지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필 : "가산세는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고 잘 못한 부분, 납부 잘못한 부분. 신고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예 신고를 안 하셨으면 20% 그 다음에 과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 만약에 잘못된 방법을 활용해서 신고를 했으면 40%정도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자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당 만분의 삼인데 연 이자율로 따지면 10.95%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겠죠. 이 부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월세 500만 원 정도 연 600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해봤을 때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면서 400만 원 정도 소득공제를 가정했을 때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별도가 되겠죠. 규정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에 신고불성실 , 신고를 안했다고 한다면 20%, 이자 성격의 54만8천 원 정도 이것을 갖다가 신도 불성실은 한 번만 붙지만 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매년 붙기 때문에 언제 추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주셔야 합니다."

남앵커 :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다가구 주택과 일반 주택 소유의 경우 같은 임대소득이라도 과세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필 : "당연히 그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처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세 강화 발표로 임대인의 혼란은 이미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혼란 때문에 멈춘다는 것은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과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고 미래의 발생하는 불확실 성을 제거에 해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고 너무 급격하게 밀어 붙이게 되면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흡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각 계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실행 여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남앵커 : "네, 알겠습니다.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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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10 23:59:14
    • 수정2014-03-29 0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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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잇단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며 시장에 훈풍이 부는 듯 했지만 월세 지원 확대와 연계된 임대 소득 과세 강화 방침으로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필 세무사와 함께 실태를 진단해 봅니다.

남앵커 : "안녕하세요?"

김종필 : "네, 안녕하세요?"

남앵커 : "최근 세금 관련 문의 많죠? 어떤 분들이 주로 문의를 하시나요?"

김종필 : "네, 상당히 많습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매도자의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양도세 중과 관련 폐지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갑자기 임대인에게 임대소득세 과세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과세 강화 방침으로 인해서 임대인의 불안한 심리가 문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앵커 : "이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김종필 : "결국은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들이 최근에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해간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소득세 추징관련 문제가 되겠죠. 핵심 내용은 이런 자료를 모두 분석을 해서 수집해간 연도에 대한 모든 소득세를 추징할 것 이냐 아니면 일부 연도에 한정해서 추징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이하고 관련돼서 그러면 미리 신고하면 나을 것이냐 아니면 과세를 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미리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자료가 꾸준히 수집되면 시세자료가 축적이 된다는 것이고 시세자료가 축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임대인이 이 수입을 적게 신고한 것인지 옳게 신고한 것인지 쉽게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서 줄인다고 하면 과세관청이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자료가 축적이 된다면 그런 것을 쉽게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세금을 나중에 당연히 내고 가야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세금 때문에 임대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게 되면 이것을 꼭 해야 될 실익이 있느냐는 문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앵커 : "월세 조정에 대해서도 문의가 좀 있나요?"

김종필 : "예,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있죠. 종전에 세금을 안 내던 사람들이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보전할 방법을 찾는 것이죠. 결국은 시장에서 염려하는 월세 전가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가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결국 세후 순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빠져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 부분 때문에 전세로 전환할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보다는 사실 월세 순이익이 낫거든요. 그래서 세후 순이익 측면에서 월세 쪽이 더 크다고 한다면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본 후에 그 중에서 최적 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구도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앵커 :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부분이 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냈을 때 가산세를 얼마나 내는지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필 : "가산세는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고 잘 못한 부분, 납부 잘못한 부분. 신고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예 신고를 안 하셨으면 20% 그 다음에 과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 만약에 잘못된 방법을 활용해서 신고를 했으면 40%정도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자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당 만분의 삼인데 연 이자율로 따지면 10.95%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겠죠. 이 부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월세 500만 원 정도 연 600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해봤을 때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면서 400만 원 정도 소득공제를 가정했을 때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별도가 되겠죠. 규정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에 신고불성실 , 신고를 안했다고 한다면 20%, 이자 성격의 54만8천 원 정도 이것을 갖다가 신도 불성실은 한 번만 붙지만 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매년 붙기 때문에 언제 추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주셔야 합니다."

남앵커 :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다가구 주택과 일반 주택 소유의 경우 같은 임대소득이라도 과세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필 : "당연히 그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처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세 강화 발표로 임대인의 혼란은 이미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혼란 때문에 멈춘다는 것은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과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고 미래의 발생하는 불확실 성을 제거에 해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고 너무 급격하게 밀어 붙이게 되면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흡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각 계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실행 여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남앵커 : "네, 알겠습니다.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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