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협회 조사…“검찰 고발 검토”

입력 2014.03.12 (06:15) 수정 2014.03.12 (07: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과 관련해 협회원들에게 휴진 찬성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의약 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의 조산데, 법을 어긴 부분이 발견되면 협회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들이 대한의사협회 본부에 들이닥칩니다.

<녹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왔는데요. 사무처장실 안내 좀…"

조사관들은 총무국과 총파업 상황실 등에서 찬반투표 당시의 회의록과 문건 등을 제출받았습니다.

의사협회가 지역 의사회에 보낸 공문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찬반 투표에서 의사협회 지도부가 의사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도록 강제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섭니다.

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의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찬성을 강제했다면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노환규 의협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의사협회는 70%가 넘는 찬성으로 이번 집단 휴진이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노환규(대한의사협회 회장) :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개인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불참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4일부터 2차 집단 휴진이 예고된 만큼 그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의사협회 조사…“검찰 고발 검토”
    • 입력 2014-03-12 06:15:50
    • 수정2014-03-12 07:45:40
    뉴스광장 1부
<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과 관련해 협회원들에게 휴진 찬성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의약 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의 조산데, 법을 어긴 부분이 발견되면 협회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들이 대한의사협회 본부에 들이닥칩니다.

<녹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왔는데요. 사무처장실 안내 좀…"

조사관들은 총무국과 총파업 상황실 등에서 찬반투표 당시의 회의록과 문건 등을 제출받았습니다.

의사협회가 지역 의사회에 보낸 공문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찬반 투표에서 의사협회 지도부가 의사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도록 강제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섭니다.

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의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찬성을 강제했다면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노환규 의협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의사협회는 70%가 넘는 찬성으로 이번 집단 휴진이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노환규(대한의사협회 회장) :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개인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불참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4일부터 2차 집단 휴진이 예고된 만큼 그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