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서 소란 피운 사이버대학생 정학 정당”

입력 2014.03.13 (07:12) 수정 2014.03.13 (16: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학생과 싸우거나 교수에게 항의성 글을 남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이버대학교 학생에 대한 정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3개월의 유기정학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원활한 소통이 다른 어느 대학교에서보다 중요하다"며 "다른 학생을 비난하거나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유대감을 해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학생 간 유대감과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수업 및 학사행정을 방해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학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내 한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서 시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다 다른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다. 담당 교수가 중간고사 점수 공개를 거절하자 "학생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이 학교 학생지도위원회가 지난 1월 정학 처분을 확정 공고한 직후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법원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항고하겠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학교 측이 잘못한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인터넷서 소란 피운 사이버대학생 정학 정당”
    • 입력 2014-03-13 07:12:11
    • 수정2014-03-13 16:14:13
    연합뉴스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학생과 싸우거나 교수에게 항의성 글을 남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이버대학교 학생에 대한 정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3개월의 유기정학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원활한 소통이 다른 어느 대학교에서보다 중요하다"며 "다른 학생을 비난하거나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유대감을 해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학생 간 유대감과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수업 및 학사행정을 방해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학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내 한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서 시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다 다른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다. 담당 교수가 중간고사 점수 공개를 거절하자 "학생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이 학교 학생지도위원회가 지난 1월 정학 처분을 확정 공고한 직후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법원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항고하겠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학교 측이 잘못한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