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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다투던 시아버지 아파트에 방화
입력 2014.03.13 (07:23) 수정 2014.03.13 (16:14) 연합뉴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3일 며느리와 다투다가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7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며느리(30)와 다투다가 화가 나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큰 방과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양쪽 발에 화상을 입었고 며느리도 손등에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며느리가 매월 주던 생활비 30만원을 주지 않자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대로 불을 지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며느리(30)와 다투다가 화가 나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큰 방과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양쪽 발에 화상을 입었고 며느리도 손등에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며느리가 매월 주던 생활비 30만원을 주지 않자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대로 불을 지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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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3 07:23:38
- 수정2014-03-13 16:14:13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3일 며느리와 다투다가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7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며느리(30)와 다투다가 화가 나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큰 방과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양쪽 발에 화상을 입었고 며느리도 손등에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며느리가 매월 주던 생활비 30만원을 주지 않자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대로 불을 지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며느리(30)와 다투다가 화가 나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큰 방과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양쪽 발에 화상을 입었고 며느리도 손등에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며느리가 매월 주던 생활비 30만원을 주지 않자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대로 불을 지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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