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13일 농촌 빈집에서 통장을 훔쳐 수백만원을 빼다 쓴 혐의(절도 등)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께 당진시 정미면 A(88·여)씨 주택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A씨 통장을 훔쳐 300만원을 빼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28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92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은행에서 돈을 빼내고서 곧바로 통장을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은행 자동입출금기와 인근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놓으면 예금보호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유사 피해가 없도록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께 당진시 정미면 A(88·여)씨 주택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A씨 통장을 훔쳐 300만원을 빼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28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92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은행에서 돈을 빼내고서 곧바로 통장을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은행 자동입출금기와 인근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놓으면 예금보호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유사 피해가 없도록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금인출 뒤 훔친 통장 제자리에 갖다놔…30대 영장
-
- 입력 2014-03-13 08:29:16
충남 당진경찰서는 13일 농촌 빈집에서 통장을 훔쳐 수백만원을 빼다 쓴 혐의(절도 등)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께 당진시 정미면 A(88·여)씨 주택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A씨 통장을 훔쳐 300만원을 빼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28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92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은행에서 돈을 빼내고서 곧바로 통장을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은행 자동입출금기와 인근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놓으면 예금보호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유사 피해가 없도록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