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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억 사기 대출’ 조양은 추가 기소
입력 2014.03.13 (09:46) 수정 2014.03.13 (15:38)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인 64살 조양은 씨에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내준 것처럼 꾸며 제일저축은행에서 14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이미 29억9천600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내준 것처럼 꾸며 제일저축은행에서 14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이미 29억9천600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검찰, ‘14억 사기 대출’ 조양은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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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3 09:46:12
- 수정2014-03-13 15:38:3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인 64살 조양은 씨에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내준 것처럼 꾸며 제일저축은행에서 14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이미 29억9천600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내준 것처럼 꾸며 제일저축은행에서 14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이미 29억9천600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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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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