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의료파업과 기초연금 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 :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불만이 바탕에 있다…기초연금은 새누리당의 고집이 문제 ②

입력 2014.03.13 (09:50) 수정 2014.03.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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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일시 : 2014년 3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용익 의원 (민주당)



[홍지명] 의사협회 파업과 기초연금 쟁점에 대한 여야입장 들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익]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홍지명] 김 의원께서도 의사 출신이시죠?


[김용익] 그렇습니다.


[홍지명] 의약분업 분쟁 당시에 의사로서는 드물게 의약분업을 찬성하고 나서서 동료 의사들에게 따가운 눈총도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뭐 소신이 강하다, 이런 뜻이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번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사태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익] 네. 이번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불편을 걱정도 하셨지만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그런 의사들의 명분, 취지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김 의원께서도 집단휴진이 정당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용익] 그렇죠. 불편하고 피해야 할 사태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나름의 정당성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어떻습니까? 뭐가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용익] 이번 사태는 직접적으로는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와 반대가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간접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의료제도에 대해서 의사들이 느끼고 계시던 어려움, 이런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홍지명] 원격진료 문제는 해당이 안 됩니까?


[김용익] 그 의료영리화에 원격진료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홍지명] 같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김용익] 그렇습니다.


[홍지명] 네. 그런데 설령 명분이 있는 파업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강행하는 집단 휴진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익] 물론이죠. 그 지적이 없을 수 없죠. 이게 의사선생님들이 휴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민 불편이 생기고 때로는 이제 위험한 상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피해가야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의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자꾸 불가피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하루 휴진을 했지만 불과 2주 후인 24일 부터는 6일 휴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의료제도 개혁의 방안을 의논해보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겁니까?


[김용익] 네. 우리당의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간사께서 그저께 제안을 하신 건데요, 이거는 지금 정부와 의사들 간의 대화가 잘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또 하나의 당사자인 국회가 같이 나서서 여야가 의정간의 대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등의 문제도 해결을 모색해 보고, 그리고 의료제도 부분도 이번에 손 볼 것이 있으면 손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홍지명] 네. 여당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용익] 아직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더 논의를 해 갈 작정인데, 아직은 뭐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새누리당은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화를 좀 지켜보고 판단하자, 이런 입장인 듯 한데 어제 아시다피시 정홍원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일단 좀 대화를 하자, 라고 제안을 했고, 의사협회도 좋다, 이렇게 해서 양측이 아마 곧 협상테이블에 앉을 걸로 이렇게 봐지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이 개입하기에는 이런 상태에서 좀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김용익] 반드시 그럴까요? 이게 24일까지 불과 2주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철회하려면 자기들도 투표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사실 2주라고는 하지만 의사협회의 의사결정은 시간이 별로 없고요.


[홍지명] 2주라고는 하지만 오늘 13일이니까 이제 11일 남은 셈이군요?


[김용익]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노조들이 파업 철회를 하는 것 하고는 좀 절차가 달라요. 이거는 의사들은 전국에 산재 해 있기 때문에 의견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죠.


[홍지명] 소위원회가 구성 되면 그러면 24일로 예정 돼 있는 2차 집단휴진은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익]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홍지명] 네.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어제인가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도 일단은 유보를 해 놓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익] 보건복지부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아마 그 의료법 상정을 보건복지부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로부터 꾸중을 꽤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지명] 아, 위로부터 꾸중을 듣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부터 꾸중을 듣고 있다는 얘기는.


[김용익] 아마 청와대에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 그런 상정 보류를 별로 반기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홍지명]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부는 지금 이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정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혹시 이게 시범사업을 통해 일단 한 번 검증해보면 괜찮다고 보십니까?


[김용익]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의 판단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 원격진료 문제는요, 아직은 시범사업을 할 만한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홍지명] 아, 왜 그렇게 보십니까?


[김용익] 무슨 뜻이냐 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실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장의 증거를, 이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실험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실험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실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또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그 옆에 이제 환자한테 직접 여러 가지 통신수단으로 교류하면서 진단하고 처방을 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의 원격진료는 이거는 너무 엉뚱한 것이어서, 그리고 또 효과성이나 경제성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 할 단계가 되지 못한 거예요.


[홍지명] 네.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지나 낙도에 있는 연로한 환자분들께서 병원까지 다니기가 워낙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내과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일단 몇 가지는 좀 한 번 해보자, 라는 건데. 이게 좀 안 되는 겁니까?


[김용익] 오․벽지 문제는요, 오․벽지 문제를 정부가 자꾸 시범사업 얘기를 해요. 그건 이미 했어요. 아, 그리고 그러면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벽지에 있는 할머니한테 고혈압 치료를 하고 처방을 했어요. 그러면 약은 어떻게 해요?


[홍지명] 그러니까요. 그 약은...


[김용익] 약 사러 읍내에 또 나와야 되는데?


[홍지명] 그러니까 그 약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약을 한 달 치, 보름 치를 처방해줬다 하면 그 사이에 다시 병원에 가지 않고 원격진료를 받은 다음에 그 약을 계속 먹어도 된다든지 아니면 약을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사이에 원격진료는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익] 그 판단을 어떻게. 그러면 그 판단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하려면 그 할머니가 자기 혈압이나 이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의사가 그 환자가 어떤 약을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려면 혈압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전신 상태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약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렇게 바꿔야 되겠는지, 그 전신 상태를 어떻게 원격진료로 판단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현재 의료법에 허용돼있는 원격진료는 환자 옆에 시골 보건소의 의사가 하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옆에 있는 의사와 도시에 있는 큰 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통화를 하게 돼있는 거예요.


[홍지명]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건강상의 지표를 다 입력시키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용익] 아,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 옆에 의사가 있는 경우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환자 옆에 의사가 없이 직접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화제 좀 바꿔보죠. 이 기초연금법안 협의가 불발된 데 대해서 새누리당이 민주당 때문이다, 불효 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7월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익] 7월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특정한 모델을 지금 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고요. 기초노령연금을 현행법에서 이미 드리고 있어요. 법이 다 있고, 현재 10만원씩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70% 드리고 있는데 현재 예산을 5억 2천만 원 마련해놓은 것은 70% 노인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드리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10만원 드리는 걸 20만원으로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7월에 불가능하겠습니까? 아니, 현행법이 있는데, 현행법으로 드리면 되는데 왜 불가능하다는 거죠?


[홍지명] 그러니까 현행법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로 바꾸자니까.


[김용익]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특정한 것을 하겠다고 새누리당이 고집을 부리니까 못준다는 거지, 어떻게 민주당 때문에 못준다는 거예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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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의료파업과 기초연금 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 :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불만이 바탕에 있다…기초연금은 새누리당의 고집이 문제 ②
    • 입력 2014-03-13 09:50:00
    • 수정2014-03-13 15:18:1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 일시 : 2014년 3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용익 의원 (민주당)



[홍지명] 의사협회 파업과 기초연금 쟁점에 대한 여야입장 들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익]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홍지명] 김 의원께서도 의사 출신이시죠?


[김용익] 그렇습니다.


[홍지명] 의약분업 분쟁 당시에 의사로서는 드물게 의약분업을 찬성하고 나서서 동료 의사들에게 따가운 눈총도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뭐 소신이 강하다, 이런 뜻이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번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사태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익] 네. 이번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불편을 걱정도 하셨지만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그런 의사들의 명분, 취지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김 의원께서도 집단휴진이 정당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용익] 그렇죠. 불편하고 피해야 할 사태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나름의 정당성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어떻습니까? 뭐가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용익] 이번 사태는 직접적으로는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와 반대가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간접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의료제도에 대해서 의사들이 느끼고 계시던 어려움, 이런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홍지명] 원격진료 문제는 해당이 안 됩니까?


[김용익] 그 의료영리화에 원격진료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홍지명] 같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김용익] 그렇습니다.


[홍지명] 네. 그런데 설령 명분이 있는 파업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강행하는 집단 휴진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익] 물론이죠. 그 지적이 없을 수 없죠. 이게 의사선생님들이 휴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민 불편이 생기고 때로는 이제 위험한 상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피해가야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의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자꾸 불가피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하루 휴진을 했지만 불과 2주 후인 24일 부터는 6일 휴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의료제도 개혁의 방안을 의논해보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겁니까?


[김용익] 네. 우리당의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간사께서 그저께 제안을 하신 건데요, 이거는 지금 정부와 의사들 간의 대화가 잘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또 하나의 당사자인 국회가 같이 나서서 여야가 의정간의 대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등의 문제도 해결을 모색해 보고, 그리고 의료제도 부분도 이번에 손 볼 것이 있으면 손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홍지명] 네. 여당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용익] 아직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더 논의를 해 갈 작정인데, 아직은 뭐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새누리당은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화를 좀 지켜보고 판단하자, 이런 입장인 듯 한데 어제 아시다피시 정홍원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일단 좀 대화를 하자, 라고 제안을 했고, 의사협회도 좋다, 이렇게 해서 양측이 아마 곧 협상테이블에 앉을 걸로 이렇게 봐지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이 개입하기에는 이런 상태에서 좀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김용익] 반드시 그럴까요? 이게 24일까지 불과 2주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철회하려면 자기들도 투표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사실 2주라고는 하지만 의사협회의 의사결정은 시간이 별로 없고요.


[홍지명] 2주라고는 하지만 오늘 13일이니까 이제 11일 남은 셈이군요?


[김용익]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노조들이 파업 철회를 하는 것 하고는 좀 절차가 달라요. 이거는 의사들은 전국에 산재 해 있기 때문에 의견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죠.


[홍지명] 소위원회가 구성 되면 그러면 24일로 예정 돼 있는 2차 집단휴진은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익]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홍지명] 네.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어제인가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도 일단은 유보를 해 놓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익] 보건복지부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아마 그 의료법 상정을 보건복지부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로부터 꾸중을 꽤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지명] 아, 위로부터 꾸중을 듣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부터 꾸중을 듣고 있다는 얘기는.


[김용익] 아마 청와대에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 그런 상정 보류를 별로 반기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홍지명]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부는 지금 이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정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혹시 이게 시범사업을 통해 일단 한 번 검증해보면 괜찮다고 보십니까?


[김용익]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의 판단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 원격진료 문제는요, 아직은 시범사업을 할 만한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홍지명] 아, 왜 그렇게 보십니까?


[김용익] 무슨 뜻이냐 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실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장의 증거를, 이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실험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실험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실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또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그 옆에 이제 환자한테 직접 여러 가지 통신수단으로 교류하면서 진단하고 처방을 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의 원격진료는 이거는 너무 엉뚱한 것이어서, 그리고 또 효과성이나 경제성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 할 단계가 되지 못한 거예요.


[홍지명] 네.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지나 낙도에 있는 연로한 환자분들께서 병원까지 다니기가 워낙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내과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일단 몇 가지는 좀 한 번 해보자, 라는 건데. 이게 좀 안 되는 겁니까?


[김용익] 오․벽지 문제는요, 오․벽지 문제를 정부가 자꾸 시범사업 얘기를 해요. 그건 이미 했어요. 아, 그리고 그러면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벽지에 있는 할머니한테 고혈압 치료를 하고 처방을 했어요. 그러면 약은 어떻게 해요?


[홍지명] 그러니까요. 그 약은...


[김용익] 약 사러 읍내에 또 나와야 되는데?


[홍지명] 그러니까 그 약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약을 한 달 치, 보름 치를 처방해줬다 하면 그 사이에 다시 병원에 가지 않고 원격진료를 받은 다음에 그 약을 계속 먹어도 된다든지 아니면 약을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사이에 원격진료는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익] 그 판단을 어떻게. 그러면 그 판단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하려면 그 할머니가 자기 혈압이나 이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의사가 그 환자가 어떤 약을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려면 혈압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전신 상태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약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렇게 바꿔야 되겠는지, 그 전신 상태를 어떻게 원격진료로 판단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현재 의료법에 허용돼있는 원격진료는 환자 옆에 시골 보건소의 의사가 하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옆에 있는 의사와 도시에 있는 큰 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통화를 하게 돼있는 거예요.


[홍지명]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건강상의 지표를 다 입력시키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용익] 아,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 옆에 의사가 있는 경우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환자 옆에 의사가 없이 직접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화제 좀 바꿔보죠. 이 기초연금법안 협의가 불발된 데 대해서 새누리당이 민주당 때문이다, 불효 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7월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익] 7월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특정한 모델을 지금 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고요. 기초노령연금을 현행법에서 이미 드리고 있어요. 법이 다 있고, 현재 10만원씩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70% 드리고 있는데 현재 예산을 5억 2천만 원 마련해놓은 것은 70% 노인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드리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10만원 드리는 걸 20만원으로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7월에 불가능하겠습니까? 아니, 현행법이 있는데, 현행법으로 드리면 되는데 왜 불가능하다는 거죠?


[홍지명] 그러니까 현행법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로 바꾸자니까.


[김용익]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특정한 것을 하겠다고 새누리당이 고집을 부리니까 못준다는 거지, 어떻게 민주당 때문에 못준다는 거예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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