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서 소란 피운 사이버대학생 정학 정당”

입력 2014.03.13 (10:10) 수정 2014.03.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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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학생과 싸우거나 교수에게 협박성 글을 남긴 사이버대학생에게 학교가 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오늘 모 사이버대학교에 재학중인 강모 씨가 정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만큼 다른 학생을 비난하거나 불편을 초래해 유대감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서 중간고사 시험 방식을 놓고 다른 학생들과 갈등을 빚고, 중간고사 시험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교수에게 협박성 글을 남겼다가 지난 1월 3개월의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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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터넷서 소란 피운 사이버대학생 정학 정당”
    • 입력 2014-03-13 10:10:15
    • 수정2014-03-13 15:37:30
    사회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학생과 싸우거나 교수에게 협박성 글을 남긴 사이버대학생에게 학교가 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오늘 모 사이버대학교에 재학중인 강모 씨가 정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만큼 다른 학생을 비난하거나 불편을 초래해 유대감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서 중간고사 시험 방식을 놓고 다른 학생들과 갈등을 빚고, 중간고사 시험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교수에게 협박성 글을 남겼다가 지난 1월 3개월의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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