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연구생에 등록금 부과, ‘대학원생은 봉’ 논란

입력 2014.03.13 (1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대학들이 일반대학원 수료생들에 대해서도 소정의 등록금을 걷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번 학기 수료연구생 제도가 신설돼 대학원 수료생들은 학위 취득 전까지 매 학기 수료연구 등록금을 내고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해야 한다.

논문 심사 학기에 내는 학위청구 등록금은 계속 유지된다. 수료연구 등록금과 학위청구 등록금은 각각 계열별 대학원 수업료의 2%, 7%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비교적 약자인 대학원생들에게 또 부담을 지우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인 압박에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학부와 달리 대학원은 매년 오르고 있는 마당에 대학원에만 또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통상 학위 취득까지 석사 과정은 평균 5학기, 박사는 9학기가 소요되는데 석사는 1학기, 박사는 5학기가량을 수료생 상태로 보낸다.

학생들은 적게는 학기당 4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천여만원을 오가는 등록금을 꼬박꼬박 내왔는데 수료 후에도 매 학기 수십만원을 내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공계에 비해 각종 국책 사업 참여 기회가 적어 장학금 수혜가 어려운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불만이 더욱 크다.

수료생에게 등록금을 받는 것은 다른 주요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연세대는 학위 취득 시까지 연구생 등록을 위해 등록금의 8분의 1(12.5%)을 내야 한다. 동국대도 박사과정은 등록금의 15%를 받고 있다. 한양대는 학기당 67만원을, 성균관대도 계열별로 등록금의 12.5%가량인 60만∼70만원을 내야한다.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단순 '수료생' 신분에 머물러 학교생활에 여러 제한을 받게 된다.

고려대의 경우 BK21 등 국책사업 연구활동 참여나 조교 임용, 지도교수 논문지도 등에 제한을 둔다. 도서관 등 학교 시설도 이용할 수 없고 학생증 재발급도 안 된다. 다만 학교시설 이용 제한은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해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제도 신설 이전엔 수료생들은 아무 등록 절차 없이 자유롭게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논문지도를 받아왔다.

이번에 제도를 신설한 고려대 측은 한국연구재단이 국책 연구 참여 조건으로 연구생 신분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대학원 관계자는 "작년 말 교육부가 실사를 나와 BK21 등 국책 사업을 따낸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연구를 하는지 등록제도를 통해 증빙하라 했다"며 "도서관 이용 등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등록한 학생과 미등록한 학생 간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애초 따로 등록금을 받지 않고 수료연구생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처장단이 등록제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평화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수료생은 연구를 계속하면서 학교에 기여를 하는데 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구생 기준을 등록금 납부 여부에 두는 것도 개연성이 없고, 공부하는 학생에게 도서관 등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은 수료생 조교 임용에 대한 제한을 앞으로 둘 것이고 따로 장학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수료연구 등록금을 걷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교육당국이 국책 사업 참여기준에 연구생 조건을 단 것은 학생에게 돈을 받으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연구생 등록을 한 뒤 연구 실태를 점검하면 되는데 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반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료연구생에 등록금 부과, ‘대학원생은 봉’ 논란
    • 입력 2014-03-13 10:36:25
    연합뉴스
주요 대학들이 일반대학원 수료생들에 대해서도 소정의 등록금을 걷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번 학기 수료연구생 제도가 신설돼 대학원 수료생들은 학위 취득 전까지 매 학기 수료연구 등록금을 내고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해야 한다. 논문 심사 학기에 내는 학위청구 등록금은 계속 유지된다. 수료연구 등록금과 학위청구 등록금은 각각 계열별 대학원 수업료의 2%, 7%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비교적 약자인 대학원생들에게 또 부담을 지우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인 압박에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학부와 달리 대학원은 매년 오르고 있는 마당에 대학원에만 또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통상 학위 취득까지 석사 과정은 평균 5학기, 박사는 9학기가 소요되는데 석사는 1학기, 박사는 5학기가량을 수료생 상태로 보낸다. 학생들은 적게는 학기당 4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천여만원을 오가는 등록금을 꼬박꼬박 내왔는데 수료 후에도 매 학기 수십만원을 내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공계에 비해 각종 국책 사업 참여 기회가 적어 장학금 수혜가 어려운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불만이 더욱 크다. 수료생에게 등록금을 받는 것은 다른 주요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연세대는 학위 취득 시까지 연구생 등록을 위해 등록금의 8분의 1(12.5%)을 내야 한다. 동국대도 박사과정은 등록금의 15%를 받고 있다. 한양대는 학기당 67만원을, 성균관대도 계열별로 등록금의 12.5%가량인 60만∼70만원을 내야한다.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단순 '수료생' 신분에 머물러 학교생활에 여러 제한을 받게 된다. 고려대의 경우 BK21 등 국책사업 연구활동 참여나 조교 임용, 지도교수 논문지도 등에 제한을 둔다. 도서관 등 학교 시설도 이용할 수 없고 학생증 재발급도 안 된다. 다만 학교시설 이용 제한은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해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제도 신설 이전엔 수료생들은 아무 등록 절차 없이 자유롭게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논문지도를 받아왔다. 이번에 제도를 신설한 고려대 측은 한국연구재단이 국책 연구 참여 조건으로 연구생 신분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대학원 관계자는 "작년 말 교육부가 실사를 나와 BK21 등 국책 사업을 따낸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연구를 하는지 등록제도를 통해 증빙하라 했다"며 "도서관 이용 등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등록한 학생과 미등록한 학생 간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애초 따로 등록금을 받지 않고 수료연구생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처장단이 등록제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평화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수료생은 연구를 계속하면서 학교에 기여를 하는데 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구생 기준을 등록금 납부 여부에 두는 것도 개연성이 없고, 공부하는 학생에게 도서관 등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은 수료생 조교 임용에 대한 제한을 앞으로 둘 것이고 따로 장학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수료연구 등록금을 걷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교육당국이 국책 사업 참여기준에 연구생 조건을 단 것은 학생에게 돈을 받으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연구생 등록을 한 뒤 연구 실태를 점검하면 되는데 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반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