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주도’ LGU+ 14일·SKT 7일 추가 영업정지

입력 2014.03.13 (11:21) 수정 2014.03.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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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45일씩의 사업정지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됐다.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해 7월 KT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사에 총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6억5천만원, LG유플러스 82억5천만원, KT 55억5천만원이다.

동시에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며, 시기는 이날 시작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은 LG유플러스 58만7천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6천원이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 순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 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주식거래중단) 제도 등 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킷브레이커 제도와 관련해 "시장 상황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대해 번호이동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이통 3사에 총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KT에 대해서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처음으로 들어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12월 27일 이들 3개사에 사상 최대인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14일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미래부에 건의했다. 미래부는 지난 7일 3개사에 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는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사업이 정지되며,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사업정지된 뒤 다시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된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첫번째 사업정지가 끝나는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 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반발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한다며 제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휴대전화 판매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열고 영업정지 처분 즉각 철회, 보조금 상한선 철폐, 생계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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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13 11:21:54
    • 수정2014-03-13 14:23:35
    연합뉴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45일씩의 사업정지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됐다.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해 7월 KT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사에 총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6억5천만원, LG유플러스 82억5천만원, KT 55억5천만원이다.

동시에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며, 시기는 이날 시작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은 LG유플러스 58만7천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6천원이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 순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 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주식거래중단) 제도 등 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킷브레이커 제도와 관련해 "시장 상황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대해 번호이동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이통 3사에 총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KT에 대해서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처음으로 들어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12월 27일 이들 3개사에 사상 최대인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14일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미래부에 건의했다. 미래부는 지난 7일 3개사에 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는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사업이 정지되며,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사업정지된 뒤 다시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된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첫번째 사업정지가 끝나는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 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반발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한다며 제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휴대전화 판매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열고 영업정지 처분 즉각 철회, 보조금 상한선 철폐, 생계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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