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 추진

입력 2014.03.13 (13:52) 수정 2014.03.13 (15: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와 고려인 집단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도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또 고려인들의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했던 한인들의 후손인 고려인은 현재 경기도에 2천 6백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의회,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 추진
    • 입력 2014-03-13 13:52:24
    • 수정2014-03-13 15:25:14
    사회
경기도의회는 도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와 고려인 집단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도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또 고려인들의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했던 한인들의 후손인 고려인은 현재 경기도에 2천 6백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