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휠체어 이동공간·층간 경사로 확보해야”

입력 2014.03.13 (14:17) 수정 2014.03.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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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요양병원은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층간 경사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내놓은 요양병원 시설기준 세부 기준을 보면 병상을 수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벽면과 벽면 사이의 폭은 1.2m 이상 반드시 확보해서 휠체어가 이동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폭 1.2m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로 층간 경사로를 만들고 바닥의 턱을 없애야 합니다.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기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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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휠체어 이동공간·층간 경사로 확보해야”
    • 입력 2014-03-13 14:17:12
    • 수정2014-03-13 15:22:44
    사회
다음달부터 요양병원은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층간 경사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내놓은 요양병원 시설기준 세부 기준을 보면 병상을 수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벽면과 벽면 사이의 폭은 1.2m 이상 반드시 확보해서 휠체어가 이동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폭 1.2m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로 층간 경사로를 만들고 바닥의 턱을 없애야 합니다.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기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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