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에콰도르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품에 대해 자국내 자동 허가를 인정하는 보건부령을 오는 15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은 7일 정도 소요되는 서면심사만 거치면 에콰도르에서도 바로 시판할 수 있게 됩니다.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품에 대해 자국내 자동 허가를 인정하는 보건부령을 오는 15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은 7일 정도 소요되는 서면심사만 거치면 에콰도르에서도 바로 시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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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의약품, 에콰도르서 자동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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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3 14:25:29
앞으로 한국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에콰도르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품에 대해 자국내 자동 허가를 인정하는 보건부령을 오는 15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은 7일 정도 소요되는 서면심사만 거치면 에콰도르에서도 바로 시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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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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