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청장 징역 8월

입력 2014.03.13 (14:34) 수정 2014.03.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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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신의 발언의 허위 여부, 허위성에 관한 인식, 증명 책임, 차명계좌 등에 관해 원심에서 사실 인정을 잘못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직전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인지, 조 전 청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고 지목한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부인하고 조씨도 발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와 관련, "피고인이 발언한 '차명계좌'는 노 전 대통령에게 큰 책임과 부담을 줄 수 있는 계좌로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차명계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피고인은 자신이 들었다는 정보의 진위에 관해 다른 경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발언이 허위인 점에 관해 최소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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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청장 징역 8월
    • 입력 2014-03-13 14:34:41
    • 수정2014-03-13 16:12:17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신의 발언의 허위 여부, 허위성에 관한 인식, 증명 책임, 차명계좌 등에 관해 원심에서 사실 인정을 잘못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직전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인지, 조 전 청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고 지목한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부인하고 조씨도 발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와 관련, "피고인이 발언한 '차명계좌'는 노 전 대통령에게 큰 책임과 부담을 줄 수 있는 계좌로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차명계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피고인은 자신이 들었다는 정보의 진위에 관해 다른 경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발언이 허위인 점에 관해 최소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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