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받은 유권자 과태료 부과 잇따라
입력 2014.03.13 (14:56)
수정 2014.03.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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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출마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식사비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12명의 유권자들에게, 1인당 46만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9일 예천의 한 식당에서, 군수 출마 예정자 53살 김 모씨로부터 1인당 만5천6백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종친회원 16명에게, 각각 식사비의 15배에서 30배에 해당하는 16만5천 원과 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12명의 유권자들에게, 1인당 46만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9일 예천의 한 식당에서, 군수 출마 예정자 53살 김 모씨로부터 1인당 만5천6백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종친회원 16명에게, 각각 식사비의 15배에서 30배에 해당하는 16만5천 원과 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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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제공받은 유권자 과태료 부과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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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3 14:56:24
- 수정2014-03-13 15:24:52
군수 출마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식사비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12명의 유권자들에게, 1인당 46만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9일 예천의 한 식당에서, 군수 출마 예정자 53살 김 모씨로부터 1인당 만5천6백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종친회원 16명에게, 각각 식사비의 15배에서 30배에 해당하는 16만5천 원과 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12명의 유권자들에게, 1인당 46만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9일 예천의 한 식당에서, 군수 출마 예정자 53살 김 모씨로부터 1인당 만5천6백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종친회원 16명에게, 각각 식사비의 15배에서 30배에 해당하는 16만5천 원과 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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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kh2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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