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받은 유권자 과태료 부과 잇따라

입력 2014.03.13 (14:56) 수정 2014.03.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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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출마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식사비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12명의 유권자들에게, 1인당 46만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9일 예천의 한 식당에서, 군수 출마 예정자 53살 김 모씨로부터 1인당 만5천6백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종친회원 16명에게, 각각 식사비의 15배에서 30배에 해당하는 16만5천 원과 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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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 제공받은 유권자 과태료 부과 잇따라
    • 입력 2014-03-13 14:56:24
    • 수정2014-03-13 15:24:52
    사회
군수 출마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식사비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12명의 유권자들에게, 1인당 46만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9일 예천의 한 식당에서, 군수 출마 예정자 53살 김 모씨로부터 1인당 만5천6백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종친회원 16명에게, 각각 식사비의 15배에서 30배에 해당하는 16만5천 원과 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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