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억 대 FTA 보조금 사기 공무원 영장

입력 2014.03.13 (15:17) 수정 2014.03.13 (16: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공무원 국고 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본 농민의 수가 수십 명에 이르며 피해액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농민 30여 명으로부터 12억여원의 자부담 비용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2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귀포시 표선면 K(57)씨에게 접근, 보조금사업 자체가 없음에도 20∼30% 자기부담금만 선납하면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천550만원을 가로채는 등 올해 2월까지 감귤 및 한라봉 등을 재배하는 농민 34명으로부터 12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피해자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며 농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1천800만원에서 많게는 6천8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들어 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배우자 등 타인의 계좌로 이체해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허씨는 개인채무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씨가 거액의 보조금 자부담 비용을 가로채고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12억 대 FTA 보조금 사기 공무원 영장
    • 입력 2014-03-13 15:17:22
    • 수정2014-03-13 16:12:17
    연합뉴스
최근 제주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공무원 국고 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본 농민의 수가 수십 명에 이르며 피해액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농민 30여 명으로부터 12억여원의 자부담 비용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2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귀포시 표선면 K(57)씨에게 접근, 보조금사업 자체가 없음에도 20∼30% 자기부담금만 선납하면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천550만원을 가로채는 등 올해 2월까지 감귤 및 한라봉 등을 재배하는 농민 34명으로부터 12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피해자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며 농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1천800만원에서 많게는 6천8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들어 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배우자 등 타인의 계좌로 이체해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허씨는 개인채무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씨가 거액의 보조금 자부담 비용을 가로채고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