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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재결합하려 몰래 혼인 신고 ‘무효’
입력 2014.03.13 (16:33) 수정 2014.03.13 (17:33) 사회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 하기위해 전 남편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김 모씨가 전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전 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혼인무효를 결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 초 협의이혼 했지만, 부인이 김 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이혼 7개월만에 혼자 혼인신고를 했고, 이 사실을 안 김씨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김 모씨가 전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전 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혼인무효를 결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 초 협의이혼 했지만, 부인이 김 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이혼 7개월만에 혼자 혼인신고를 했고, 이 사실을 안 김씨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전 남편과 재결합하려 몰래 혼인 신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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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3 16:33:02
- 수정2014-03-13 17:33:50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 하기위해 전 남편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김 모씨가 전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전 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혼인무효를 결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 초 협의이혼 했지만, 부인이 김 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이혼 7개월만에 혼자 혼인신고를 했고, 이 사실을 안 김씨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김 모씨가 전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전 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혼인무효를 결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 초 협의이혼 했지만, 부인이 김 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이혼 7개월만에 혼자 혼인신고를 했고, 이 사실을 안 김씨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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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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