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민이 자전거로 레저활동, 출퇴근, 통학 등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 사망했을 때는 최대 6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그동안 139명이 2억6천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민이 자전거로 레저활동, 출퇴근, 통학 등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 사망했을 때는 최대 6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그동안 139명이 2억6천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천시,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
-
- 입력 2014-03-13 17:07:27
경기도 이천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민이 자전거로 레저활동, 출퇴근, 통학 등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 사망했을 때는 최대 6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그동안 139명이 2억6천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
-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송명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