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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
입력 2014.03.13 (17:07) 사회
경기도 이천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민이 자전거로 레저활동, 출퇴근, 통학 등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 사망했을 때는 최대 6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그동안 139명이 2억6천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민이 자전거로 레저활동, 출퇴근, 통학 등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 사망했을 때는 최대 6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그동안 139명이 2억6천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 이천시,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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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3 17:07:27
경기도 이천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민이 자전거로 레저활동, 출퇴근, 통학 등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 사망했을 때는 최대 6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그동안 139명이 2억6천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민이 자전거로 레저활동, 출퇴근, 통학 등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 사망했을 때는 최대 6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그동안 139명이 2억6천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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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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