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위 표시·무등록 원료 사용 건강식품 적발
입력 2014.03.13 (17:23)
수정 2014.03.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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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최대 70일 늘려 표시하거나 무등록 원료를 사용해 만든 17개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대관령식품의 '대관령 사슴녹용 중탕실버'와 무등록업체에서 생산한 원료로 제조한 미산의 '야관문 생식환' 등 모두 17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업체 소관 지자체인 강원도 평창군과 대구시 달서구에서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대관령식품의 '대관령 사슴녹용 중탕실버'와 무등록업체에서 생산한 원료로 제조한 미산의 '야관문 생식환' 등 모두 17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업체 소관 지자체인 강원도 평창군과 대구시 달서구에서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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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허위 표시·무등록 원료 사용 건강식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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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3 17:23:13
- 수정2014-03-13 17:33:50
유통기한을 최대 70일 늘려 표시하거나 무등록 원료를 사용해 만든 17개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대관령식품의 '대관령 사슴녹용 중탕실버'와 무등록업체에서 생산한 원료로 제조한 미산의 '야관문 생식환' 등 모두 17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업체 소관 지자체인 강원도 평창군과 대구시 달서구에서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대관령식품의 '대관령 사슴녹용 중탕실버'와 무등록업체에서 생산한 원료로 제조한 미산의 '야관문 생식환' 등 모두 17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업체 소관 지자체인 강원도 평창군과 대구시 달서구에서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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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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