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위 표시·무등록 원료 사용 건강식품 적발

입력 2014.03.13 (17:23) 수정 2014.03.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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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최대 70일 늘려 표시하거나 무등록 원료를 사용해 만든 17개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대관령식품의 '대관령 사슴녹용 중탕실버'와 무등록업체에서 생산한 원료로 제조한 미산의 '야관문 생식환' 등 모두 17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업체 소관 지자체인 강원도 평창군과 대구시 달서구에서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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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허위 표시·무등록 원료 사용 건강식품 적발
    • 입력 2014-03-13 17:23:13
    • 수정2014-03-13 17:33:50
    사회
유통기한을 최대 70일 늘려 표시하거나 무등록 원료를 사용해 만든 17개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대관령식품의 '대관령 사슴녹용 중탕실버'와 무등록업체에서 생산한 원료로 제조한 미산의 '야관문 생식환' 등 모두 17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업체 소관 지자체인 강원도 평창군과 대구시 달서구에서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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