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이전 사실상 무산…대법원 확정 판결

입력 2014.03.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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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협의 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는 1963년에 건립돼 낡고 노후된 안양교도소를 새로 짓겠다며 안양시에 건축협의를 요청했으나 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안양시는 그러나 안양교도소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시민들이 50년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이전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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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교도소 이전 사실상 무산…대법원 확정 판결
    • 입력 2014-03-13 18:23:20
    사회
안양시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협의 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는 1963년에 건립돼 낡고 노후된 안양교도소를 새로 짓겠다며 안양시에 건축협의를 요청했으나 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안양시는 그러나 안양교도소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시민들이 50년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이전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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